고용·노동
연장 및 야근수당 청구가 가능할까요?
사내규정집에 "11시 이후 야근시 1만원 지급, 한달 최대 7번(7만원)까지 지급" 이런식의 문구가 적혀있었고
7번 초과시에는 연장 및 야근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퇴사시에 수당 말씀드렸더니 위 문구 관련 얘기하시면서 야근 수당 주지 않았냐 라는 얘기를 하더라구요.
근로계약서에는 근무시간과 연봉, 퇴직금, 상여금 있음, 기타급여(야근수당 등) 있음 등으로 명기되어있습니다.
출퇴근 기록지 다 가지고 있고, 이 상황에서 연장 및 야근수당을 달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받을 수 있다면 그 초과 근무시간에 대한건 제가 계산을 해야하는지, 회사측에서 계산에서 주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