겁나칼퇴하는목련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계약서 내용 위반 사실 유효 기간에 대해근로계약서상으로 연장근무수당, 야간수당 치지 않고 계악서상 근무시간은 8시간이라지만(52시간 지키는척하려고) 하루 10시간 30분씩 일하게 하며 법을 위반하고 돈을 안줍니다. 아직 신고를 하지는 못하는 상황이고 약 1-2년정도, 길면 3년 뒤 신고해야할수도 있는데 혹시 기간이 길어지면 진정을 못할까요? 혹은 계속해서 그래왔다는 증거로 쓰여서 진정이 더 잘 받아들여질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알바 시급 책정 이상 및 연장근무시간 조작분명 알바몬에선 18000원이라고 했는데 실제 계약서상으로 일한 시간으로 받는 금액을 나눴더니 13000원입니다. 숙식제공으로 빠졌다면 계약서 상에 얼마가 빠졌는지 쓰여야하는데 식비는 0원으로 쓰여있습니다. 혹시 이런 부분은 신고 가능한가요? 추가로 연장근무로 쓰인 시간이 이상하고 계약서상 전혀 맞지 않습니다. 1.5배는 당연히 안되어있으며 시간만 연장근무시간으로 빼놓고 동일한 13000원 시급으로 뻥튀기 해놓은 것 같습니다. 혹시 노동청에 신고할때 제가 알아서 직접 받아야할 돈을 계산해서 신고해야하는걸지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무시간에 포함안된 휴게시간 및 연장야간근무 증거 효력 여부안녕하세요. 현재 단기로 일하는 회사에서 계약서랑 달리 일을 과하게 시키는데 증거를 모으고 있지만 법적 효력이 있을지 고민되어 여쭤봅니다.1. 근무시간은 8시 30분이나 8시 15분부터 지각체크를 합니다. 그 전까지 무조건 핸드폰을 내야합니다. 15분은 근무시간에 포함이 안되어 돈이 지급 안됩니다.-증거: 그러나 일찍 출근한뒤 해야하는 일이 무엇인지 공지하는 카톡글(8:15까지 집합 후 핸드폰 제출하고 ~~에 가서 ~~일을 해야함)과 같은 공지가 매일 올라오기에 이를 캡쳐해두었습니다.. 이를 제출한다면 증거로 효력이 있을까요?2. 휴게시간이라고 근로시간에서 제외하는 시간이 약 30분정도 됩니다. 그러나 해당 시간에 핸드폰 사용을 못하며 해당 시간에 한 업무 보고서 작성, 다음 일정을 위한 자리 이동 및 사람들 인솔을 지시하는등 업무가 항상 있어서 전혀 쉬지 못합니다. -증거: 쉬는시간에 어떤 일을 해야할지 지시하는 카톡 내용이 남아있다면 이를 증거로 제시할때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3. 근무시간이 끝나고도 30분간 단체 공지를 위해서 모두를 집합시킵니다. 그리고 격일로 야간근무를 지시하여 해야할 업무가 15분정도 더 됩니다. 즉 일주일간 대략 근무 이후 220분정도가 추가되지만 근무 시간에 포함 안됩니다.- 증거 : 공지시 언제 끝나는지, 공지를 안들으면 업무에 지장이 있을 내용들로 구성됨을 녹음해놨으며, 언제 집합하라는지 지시하는 카톡 내용이 매일밤 있습니다. 추가로 야간연장근무로 사진을 찍어야해서 찍는 시간이 표시되어 있어서 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연장 및 야간 근무라는 내용증명 가능할까요? (추가 근무 시간은 11시 이후입니다.)4. 마지막으로 본인들이 시간표를 잘못 배정하여 첫주에 시간표상으로만 적혀있는 근무시간이 54시간 30분입니다. (앞서 언급한 야간근무 및 휴게시간으로 미포함된 근무시간은 총 8시간 30분입니다). 그 뒤에는 사람들의 반응을 눈치채고 좀 줄여서 52시간이 안넘습니다. 이 경우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나요?- 증거 : 그들이 짜놓은 시간표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