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정석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광고내용과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드리지 못하나 원칙적인 면에서 몇가지 도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 시간외 근무시간에 대해 할증임금(150%)을 적용받는 것은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한합니다.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에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공제내역 등을 정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교부한 임금명세서에 그런 내용이 없다면 법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근무하시는 곳이 상시근무자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할증임금을 적용하지 않고 (즉, 시간급 100%로만 계산하여) 임금을 계산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장, 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과 연차유급휴가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노동청에 신고할 때에 근로자가 정확하게 계산하지는 않아도 되지만, (사건 진행과정에서 조사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의 개략적인 주장과 그에 따른 손실을 어느 정도 산출해 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3. 채용절차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만, 이 법은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만약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곳이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이 아니라면 이 사항은 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