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법적 절차 진행 위한 피고인 정보 확보 관련 문의입니다.개요1. 티켓베이에서 원 판매자에게 티켓 4매를 구매하였습니다.2. 관람일 당일에 방문인 4명 중 1명에게 사정이 생겨 관람이 불가해서 티켓 1매는 티켓베이 절차대로 재판매를 진행하였습니다.3. 남은 3매를 가지고 관람을 하려 했으나, 해당 경기가 우천으로 인해 익일로 연기되었고, 익일엔 모두 관람이 불가한 상황이 되었습니다.4. 따라서 3매도 재판매를 위해 원 판매자에게 반환 후 새로운 티켓URL제공을 요청하였으나, 원 판매자가 문자와 전화 및 고객센터를 통한 연결 모두 무시하고 있는 상황이라 대금 손해만 보게 되었습니다.5. 이에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원 판매자의 개인정보(지금은 이름만 확보)가 필요한데, 단순히 소송전에 내용증명 발송을 위해 티켓베이에 법원을 통해 정보제공명령 청구가 가능할지, 혹은 피고 불명확 상태로 소장을 접수해야만 법원을 통해 정보제공명령 청구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