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절차 진행 위한 피고인 정보 확보 관련 문의입니다.
개요
1. 티켓베이에서 원 판매자에게 티켓 4매를 구매하였습니다.
2. 관람일 당일에 방문인 4명 중 1명에게 사정이 생겨 관람이 불가해서 티켓 1매는 티켓베이 절차대로 재판매를 진행하였습니다.
3. 남은 3매를 가지고 관람을 하려 했으나, 해당 경기가 우천으로 인해 익일로 연기되었고, 익일엔 모두 관람이 불가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4. 따라서 3매도 재판매를 위해 원 판매자에게 반환 후 새로운 티켓URL제공을 요청하였으나, 원 판매자가 문자와 전화 및 고객센터를 통한 연결 모두 무시하고 있는 상황이라 대금 손해만 보게 되었습니다.
5. 이에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원 판매자의 개인정보(지금은 이름만 확보)가 필요한데, 단순히 소송전에 내용증명 발송을 위해 티켓베이에 법원을 통해 정보제공명령 청구가 가능할지, 혹은 피고 불명확 상태로 소장을 접수해야만 법원을 통해 정보제공명령 청구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현재 확보된 정보가 ‘이름만 있는 판매자’라면, 법원을 통한 정보제공명령(사실조회)은 바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정보제공명령은 통상 소송이 제기된 이후, 즉 피고를 특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소장을 제출한 다음 법원이 필요성을 인정할 때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우선 피고를 ‘성명불상자(티켓베이 판매자)’로 기재한 후 소장을 접수하고, 동시에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티켓베이에 인적사항(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 제공을 명령해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법리 검토
민사소송법상 사실조회는 소송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여기서는 티켓베이)에 대하여 법원이 필요한 자료 제출을 명령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다만 이는 수사 목적이 아닌 ‘소송 진행에 필요한 범위’로만 허용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은 개인정보보호법상 목적 외 이용에 해당되어 불가하며, 법원 명령 없이 사업자가 임의로 정보를 제공하면 위법이 됩니다.절차 및 전략
소장을 접수할 때 피고를 ‘성명불상자(티켓베이 판매자)’로 하되, 주소지는 ‘티켓베이 본사 주소’로 기재하고, 접수 후 즉시 사실조회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서에는 거래일자, 결제내역, 판매자 아이디·닉네임 등 가능한 모든 단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 티켓베이 측은 내부 거래기록을 바탕으로 피고의 실명정보를 법원에 제출하게 되고, 귀하가 그 정보를 열람한 후 정식으로 피고를 특정해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내용증명 발송 전에는 개인정보 요청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법원 경유 외의 경로는 실효성이 없습니다. 다만 피해 금액이 소액(수십만 원대)일 경우, 소액사건절차를 이용하면 사실조회 비용과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거래내역, 입금증, 메시지 증거를 확보한 상태에서 신속히 소송 제기 후 사실조회 절차로 전환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정보제공명령 등은 소송상 가능하신 부분으로, 소 제기 이전에는 가능한 방법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부 제공 명령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으나 말씀하신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티켓베이에게 정보공개를 청구하여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결국 소송을 제기한 후에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문서 제출 명령 내지는 사실조회 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이고, 현재 단계에서 내용증명을 보내더라도 티켓베이에서는 별다른 응답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다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