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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급여고용·노동Q. 배우자 출산휴가 대위신청 기간 및 계산법 질문드립니다.근로자분이 배우자 출산휴가 대위신청해야하는데올해 6월에 6/10월~6/21 금요일 토일 주말 포함해서 12일 쉬었습니다.나눠쓰지않고 쭉 이어쓰셨는데요대위신청작성할때 기간을 6/10~6/21일까지 지정하면 12일까지 나오는데 통상임금은 10일치로 계산해서 기입해도 될까요?10일치 통상임금 계산법 이게 맞는지 부탁드립니다. 근로계약서 금액에는 2,420,000 (식대 비과세포함)이렇게 써져있습니다.급여 2,420,000/209시간X8 = 92,632원92,632원 X 10일 - 401,910 = 524,410원이 금액이 맞는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월급 계산법 알려주세요~! 너무 궁금해요이번에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1월 1일 퇴사하게 되었습니다.일단 5인 미만 회사이고 원래 주 5일 하루 8시간 주휴일 일요일 이렇게 해서214만원 기본금으로 월급 받았습니다 (식대 20만원 비과세포함 한 금액)214만원 세전금액입니다.그외 받는 금액은 없습니다.근데 이번에 12월 한달은 주 4일 하루 8시간 주휴일 일요일 이렇게 해서한달간 하고 1월1일 퇴사인데 214만원에서 얼마나 깍이나요?계산법이 너무 궁금합니다.
- 연말정산세금·세무Q. 직원 퇴사시 직원에게 떼야하는 소득세 뭐가 있나요?이번에 갑자기 다른 업무 맡게 되어서..머리 아파죽겠어요..일단 이번 11월말 기준으로 직원 한분이 퇴사합니다.지금 정산해야하는것들이 있는데일단 11월 월급 계산하면서 4대보험 정산해야하고올 한해 원천징수 정산도 해야한다고 합니다. 줄거 주고 받을거 받고그리고 퇴직금 정리도 해야하는데 퇴직금 줄때 회사에서 퇴직금 소득세 빼고 근로자에게 주면 될런지? 2. 총 뗄게 4대보험정산,원천징수정산,퇴직금소득세 이 3가지만 근로자에게 떼면 될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 통장 이렇게 받아도 문제 없는지 궁금합니다.이번 11월에 퇴사하게 되어서 퇴직금이 대략 800~900정도 나올거 같은데일단 저희회사는 DB DC가 아닌 그냥 사장이 퇴직금을 일시불로 주는거 같더라구요그래서 꼭 irp계좌로 안받아도 될거 같은데..제가 그냥 제 일반계좌로 받아서 연금저축계좌 600 irp계좌 300 넣고 싶은데제가 그렇게 해도 될까요?아니면 일단 irp계좌로 일단 받고 제가 쪼개도 될런지..?만약 빼게되면 불이익 오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 받는 통장 일반 계좌 or irp 계좌이번에 회사 퇴사하게 되면서 퇴직금을 받아야하는데일단 제 나이는 39살이고 약 900만원 가량 받을거 같아요보니깐 회사가 따로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거 같지않아요.일반퇴직금이면 일반계좌로 받아도 될런지 아니면 그냥 irp계좌에 넣는게 나은지 알려주세요irp계좌에 넣으면 장점이 있나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4대보험 가입 자격 질문드립니다. ㅠㅠ이번에 저희어머님이 소득 2000만원초과되어서 피부양자상실이 되었습니다.제밑에 있다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ㅠㅠ그래서 지금 다니는 회사에 4대보험 신청을 해야하는데회사에서 안해주려고 해요..ㅠㅠ일단 저희어머님은 63살이시고주에 화수목 3일 일하면서 하루에 기본 8시간 및 야간도 한번씩 하는 알바입니다.그리고 그 회사 다닌지는 4년 넘었습니다.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4대보험 들어갈 조건이된다고 생각하는데..회사에서는 알바생들한테는 4대보험 안해준다고 하더라구요..ㅠ법에 어긋나는거 아닌가요..?혹시 퇴직금때문인가 싶어서 알아봐도..4대보험 안들어가도 퇴직금은 줘야하는걸로 알고있거든요어머님 말로는 4대보험안하면 자르기쉬워서 그렇다고 하긴하더라구요;;저희어머님 4대보험 자격이 되나요? 2. 회사에서 계속 안해줄경우 어떻게 조치를 해야하나요?저희엄마가 건강보험만 가입 하시길 원하는데 그게 가능한지도 궁금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건강보험 피부양자 상실예정 질문드려요.어제 저희 어머님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상실예정문서를 받았는데요그래서 제가 어머님 소득금액증명원 확인했는데23년도 꺼 확인하면 되는건가요?수입금액 확인하니깐 1600만원정도 벌었더라구요..근데 알아보니깐 2000만원 이하이면 피부양자격 유지되는걸로 아는데..혹시나 해서 더 알아보니깐 국민연금 타먹는것도 소득 100프로라고 하더라구요..저희 어머님이 아버지 돌아가신후 아버지 연금을 엄마통장으로 들어와서 사용하시는데이것도 어머니 소득으로 인정되는건가요?그렇게 되면 2000만원 넘긴하거든요..국민연금은 건강보험이랑 연계되어서 이런내용까지 알고보내신거죠..? ㅠ.ㅠ..궁금해요.. 돌아가신 아버지 연금도 어머님 소득으로 되는건지 궁금해요..근데 이거는 소득금액증명원에 신고안되어있는건데도 알수있는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 계산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5인미만 개인사업장 다니는 근로자입니다.이번에 회사사정으로 인해서 12월 한달간 주4일 하루 8시간 일하는걸로 해서퇴사하게 되었습니다.그럼 제 12월 한달 월급은 얼마인지 알수있나요?원래는 주 5일 하루 8시간 주휴일은 일요일 이렇게 해서 기본금 214만원(세전)으로 받았습니다.그외 상여 수당은 없어요.제가 계산하기에는 1,884,020원 이정도인거 같은데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만약 1,884,020 금액이 맞다면 4대보험 떼고 실수령을 제가 받으면 되지요?또 궁금한거 있는데 퇴사하는 그주는 주휴수당을 받을수없다고 하는데.. 저같은경우는 31일이 화요일이라서 어차피 못받는거 같은데.. 퇴사하는 그 주는 주휴수당을 못받는게 맞나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연말정산 어떻게 해야하나요? ㅠ....이번에 12월까지만 근무하라고 해서 그렇게 해야할거 같은데요연말정산은 제가 직접 5월에 해야하나요..?아니면 세무사님에게 제꺼 부탁해도 될런지..ㅠㅠ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 계산 이렇게 해도 될런지 물어봅니다퇴직금 계산에서상여금이 있는데 저희회사가 원래 근로계약서에 명절떡값비는 이런거 적혀있는게 없어요그냥 사장님이 사정될때마다 주는식인데요 금액도 매해 달라짐이번에는 사정이 안좋아서 2월달에 설날에만 떡값 받았는데요..이것도 퇴직금 계산시 상여금으로 포함해도 될런지 궁금합니다.아니면 아예 포함이 안되는지 궁금해요또 6월에 한번 인센티브 드렸는데 이것도 포함해도 될런지 2가지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