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통장 이렇게 받아도 문제 없는지 궁금합니다.
이번 11월에 퇴사하게 되어서 퇴직금이 대략 800~900정도 나올거 같은데
일단 저희회사는 DB DC가 아닌 그냥 사장이 퇴직금을 일시불로 주는거 같더라구요
그래서 꼭 irp계좌로 안받아도 될거 같은데..
제가 그냥 제 일반계좌로 받아서 연금저축계좌 600 irp계좌 300 넣고 싶은데
제가 그렇게 해도 될까요?
아니면 일단 irp계좌로 일단 받고 제가 쪼개도 될런지..?
만약 빼게되면 불이익 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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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이 아닌 퇴직금이면 일반계좌로 받아도 되고, irp 계좌에 넣을지는 본인 선택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통장의 경우 가입 금융기관에 직접 문의하심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법이 개정되어 퇴직금도 IRP계좌로 입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에 대해서는 벌칙규정이 없어 회사에서
일반 통장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줘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회사의 선택) 다만 질문자님이 IRP나 일반통장으로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므로 회사에 질문자님이 원하는 내용에 대해 요청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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