꽤기발한천사
- 민사법률Q. 안녕하세요 민/형사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계정거래 관련으로 법정공방을 하고있습니다(제가 회수당한 피해자 입니다)민형사 병행 진행중인데 형사합의로 게임 아이템 가격만큼의 합의를 진행하자고 하는데형사 합의 후 민사 진행하는데 애로사항이 없을까요?
- 민사법률Q. 채무불이행자 등재 관하여 질문드립니다2017년 9월에 민사 승소 하였는데민사 공소시효가 10년인것으로 알고있습니다지금 채무불이행자등재를 하면민사 공소 10년이 사라지면서 같이 해지가 되나요?
- 민사법률Q. 안녕하세요 게임 계정 회수를 당했습니다안녕하세요 게임 계정 회수를 당한 3대입니다.1대가 지금 회수한 계정 아이템을 팔고있고, 게임 플레이를 하고있는것을 목격한 상태입니다2대와 3자대면하여 계정 케어에 대한 얘기를 나눈적이 있고,1대는 계정 회수와 돌려주기 3회를 반복하다 결국 회수하고는 연락을 받지 않습니다1. 형사적으로 형법 347조의 2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에 대해 보고있는데 적용이 될까요? 민사는 이미 진행중입니다어쨌든 계약상으로 소유권을 포기한 계정 정보를 무단으로 바꾸고, 캐릭터에 있는 재화를 판매하려고 하고 있으니 적용될것이라고 보는데 변호사님들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 민사법률Q. 안녕하세요 신불자 관련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소송 중 궁금한점이 생겨 질문드립니다만약에 현재 피고의 휴대폰이선불폰이 아니며, 통신사에 가입된 휴대폰이라면신불자일 확률이 적겠죠?
- 기타 법률상담법률Q. 게임 계정 거래 회수 관련 질문 드립니다저는 3대이고 1대가 임의로 제가 사용하던 넥슨계정의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otp를 해지했습니다그리고 제가 지속적으로 연락한 끝에 비밀번호는 알게되었는데otp가 해지되어 게임 이용은 불가능합니다otp를 다시 복구해달라고 하니 자신의 다른 계정에 사용해야한다고 해줄수가 없다고 합니다(넥슨계정은 3개까지 만들수있고 1개의 명으로만 otp가 가능합니다)1. 회수가 아니라도 제가 계정 사용을 못하는것 만으로도 민사 및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형사는 만약 된다면 이제 제 허락 없이 임의로 비밀번호를 바꾸고 otp를 해지한데에 대한 정보통신망법? 적용이 될것 같고민사로는 채무불이행이 혹은 피해보상 등이 적용될것 같은데궁금합니다2. 계정의 2대는 이 사건에서 아무 상관이 없겠죠?
- 민사법률Q. 게임 계정 거래 및 회수 관련 질문드립니다저는 3대주 입니다게임을 잘 이용 하다가 어느날 갑자기 게임 계정 암호가 바뀌고 otp 해제가 됐다는 알림을 받았습니다연락을 취해보니 1대가 본인의 계정에 otp를 걸어 해지하는 과정에서 제 계정 암호가 바뀌고 otp가 해지되어 게임을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otp에 대해 얘기하니 못걸어 주겠다고 합니다 게임은 넥슨게임이고, 넥슨게임은 한 명의에 한 otp만 등록이 가능합니다저는 게임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데 1대는 제 계정에 접속한 적이 없기때문에 민사적인 문제가 없고 otp를 걸어줄 의무가 없다 라고 합니다제일 처름에 otp 이용에 문제 없는것을 보고 구매했고, 1대와의 거래에서 닾으로 계정 이전이나 재판매시에 케어를 받겠다고 약속한 문자 기록이 있습니다이 상황 제가 입은 피해에 대해 민사소송을 걸 수 있을까요?금액이 꽤 큽니다 인정될지는 모르겠지만 제 계산으로는 1000만원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