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녕하세요 합의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계정 회수 관련으로 형사 고소취하 합의금을 받았고 고소 취하서?등은 아직 작성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1.합의금 및 피해보상금으로 적다고 생각되는 금액을 받았는데
돌려주고 더 요구 이런식으로 할수 있을까요?
2. 민사소송도 병행중인데 형사만 합의하고 민사는 따로 진행해도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합의내용에 관하여 협의가 된 상황이라면 이를 번복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2. 민사합의를 하지 않았다면 따로 진행하면 됩니다.
합의에서 민사합의가 들어가 있다면 민사소송진행은 부적합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취하서 작성 전이라면 합의금을 반환하고 파기하는 것이 가능은 하겠지만 그로 인해서 합의 자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민사와 별개로 형사사건에 관하여만 합의를 진행하는 것은 가능하나 형사 합의한 부분을 고려해서 손해를 판단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