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려주세요궁금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의경매로 전세금을 회수못하고있는데, 이를 집주인 아들에게 이야기하면 문제가되나요?경매 진행중인걸 언급하지 않고 계약을 했어요이를 이유로 보증금회수 내용증명을 보내놨는데25일이 내용증명에 남긴 날짜입니다아무래도 반환 할 의지가 안보이는데요25일 까지 기다린 후 조치를 취해야할까요?아무래도 불안해서 24일에 법적으로 대응하려고하는데해당문제를 임대인 아들에게 말하면 문제가 생기나요?
- 민사법률Q. 변호사 선임하여 소송하면 손해가 있는건가요?예를들어서 회수 해야 할 돈이 7천일 경우변호사선임으로 진행을 하면백프로 승소 일 경우 7천 모두를 돌려받은 후 선임비를 지불해야하나요? 그러니까 7천을 회수해야하는데소송을 해서 승 패 결과에 따라 회수여부가 결정될텐데모두를 돌려받아도 변호사비용 일부를 내야하면결과적으로 7천-변호사비 인건가요?변호사비 개인지불 등 커버하려면7천회수 에 위로금 같은걸 같이 진행해서 커버해야하나요?
- 민사법률Q. 변호사 선임 후 승소 시 비용 에 관한 질문입니다변호사 선임비용은 개인적으로 부담해야하나요?승소를 해도전체비용을 패소한 사람이 부담하는게 아닌걸로 알아서요.4천만원을 돌려받아야 하는데변호사를 선임해서 승소판결이 날 경우 원금회수, 정신적피해보상 을 받을 경우 그 금액에서 변호사선임비를 낼 수 있는건가요?질문이 좀 이해가 안될것같아서변호사 선임을 하면 소송을 건사람(피해입은사람)은 금전적으로 손해를 보는게 있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법적 조치시 우선순위(?)가 어떻게 될까요?1. 전세입자 : 보증금 절반만 돌려받음 . 이사는 한 상태. 등기부상 전입신고는 되어있음. 2. 현세입자 : 등기부 미확인 전세계약. 보증6천중 4천납부함. 전입신고함. 전세입자 와 동거인으로 기재되어있음. 3. 임대인 : 현세입자에게 임의경매 사실 고지안함.전세입자에게 보증금 절반만 돌려줌현세입자 퇴거통보, 전세금 돌려주지 않음ㅡ이런 상태인데요전세입자가 임차권? 등으로 법적조치시현세입자는 어떤걸 해야하나요?현세입자가 할 수 있는 법적인 조치를 알려주세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덜 줘서 퇴거가 안되 있을때이를 이유로 계약을 유지하지 못한다고 통보했는데당장 돈을 마련하지 못한다 해서 혹시몰라 내용증명 보낸상태입니다잔금을 다 지급하지 않았고 전세금중 일부 지급한 상태고 전입신고는 했으나 기존 세입자도 함께 올라가있습니다 (동거인으로 되어있음)기존세입자는 이사 먼저 나간 상태고 임차권은 안걸어뒀어요이럴 경우 제가 임차권을 먼저 걸어둘 순 없나요?(전세금 일부만 지급해서 혹은 전세입자가 퇴거를 하지 않아서 임차권을 걸 수 없는 입장인가요?내용증명은 보냈는데 평균2주 기간 준데서 25일까지 반환하라고 적었는데, 그 전에 법적 조치를 하면 안되나요?(집주인이 전세입자에게 보증금 절반만 돌려줬고 퇴거신청 먼저 해야 나머지를 지급하겠다고 했데서 혹시 몰라 방법강구중입니다..)
- 부동산경제Q. 전세계약 고민되요. 다가구주택, 등기부 보는 방법 알려주세요 조언해주세요!!!!임대인은 공동명의로 두명으로 되어있고건물은 총 두개, 세대는 약 20세대 쯤 되는 것 같아요두건물 60억 정도일 경우를 예시로 질문하고싶습니다.등기부를 떼보니 현재 거주하는 건물 정보만 열람이 되는 것 같은데 (혹시 다른 건물도 확인 할 수 있나요?)ㅡ근저당권 20억, 산림조합(은행권 인 것 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전세권 7천임차권 8천이 있습니다. 건물 하나로 보았을 땐 근저당이 많은 것 같은데, 임대인 건물이 두채일 경우로 생각을 해야하나요? 질문을 어떻게 명확하게 해야할 지 잘 모르겠습니다ㅠㅠ두건물 60억 기준일때 위와 같은 근저당/전세권/임차권이 있다면 괜찮은 건가요?아니면 거주중인 건물 금액으로 판단을 해야 하나요?그리고 검정색 한줄이 그어진건 사건종료(?)인 것 같은데, 등기목적에 전세권설정등기말소/ 등기원인 에 해지 라고 기재만 되어있고 줄이 없는건 해지 니까 종료 된 건가요?확정일자 선순위는 두건물 세입자들 모두를 봐야할까요 아님 해당 건물 세입자들만 보면 되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등기부등본 , 이게 어떤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9. 10. 12. 13 은 근저당권 설정15 는 근저당권 설정 등기말소인데요, 해당번호 모두 검정색 한줄이 그어져 있어요말소 된 건가요?! 첨부한 사진의 등기 원인에는 공백입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권설정 을 하면 보증금전체를 받을 수 있나요?등기부를 확인하니 좀 화려해서 전세권설정 에 관해 생각해보고 있는데 조금 어려워서 질문합니다등기부에 임의경매 강제경매 근저당권설정 다수 있고 일정기간 후 말소된 흔적들이 있어요안들어가는게 맞는거 아는데 개인사정이 너무 빡빡해서 질문합니다주택임차권 도 있고 전세권설정 한 곳도 다수 있는데요해당 건물이 두채고, 세대수는 정확하겐 모르겠는데약 20가구 정도가 거주한다고 봤을 때전세권을 설정하면 퇴거시에 백프로 받을 수 있는건가요?만약 경매 등으로 문제가 생길시 안전한 건지 궁금해요들어가게되면 가장 마지막에 입주 하는거라, 우선순위? 라는게 해당 안되는걸까요? 우선순위가 아닌 상태에서 전세권 설정을 하면 우선순위가 확보되는건가요? 아니면 전세권에도 순위가 있는건가? 어려워요ㅠㅠ파산이나 다른 문제시에는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는건지도 궁금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금 회수 용건으로 집주인 만나는데 어떤 준비를 하면 될까요?당장 돈을 못준다는 상황이고내용증명은 화요일 (오늘은 금요일)에 보낸 상태입니다이래저래 회피하고 거짓말 늘어놓는 정황 포착해만나서 얘기 하는 상황까지 만들어 놨는데요녹음도 할건데어떤 내용. 어떤 말을 들어야 법적으로 증거 효과 가 있을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금 반환 요청에 전세입자 현세입자 이간질 하는 주인 대응방법현세입자 는 등기부 미확인 으로 임의경매 진행중인 곳에 전세계약을 하고 거주중 - 이를 이유로 전세금 반환 요청 (내용증명 보냄)전세입자 는 보증금 절반을 받지 못해 퇴거신청을 하지 않음 (내용증명 보냄/ 이사는 나간 상태)집주인은현세입자에게 ㅡ 임의경매를 전세입자가 말하지 말라고 하였다. 전세입자가 다시 입주 한다고 하니 그 돈을 받으면 돌려주겠다라고 전달 했고전세입자는 남은 보증금 반환요청(입주X)임의경매 사실을 몰랐다 라는 입장인데현세입자/전세입자는 현재 상황을 공유하고 있고통화녹음 문자 등으로 증거수집 중 입니다(다른 내용 전달, 사실인지 모를 이야기)전세입자는 남은 보증금 회수를 주장하고 있고현세입자도 계약무효를 주장하고 있습니다위와 같이 사실무근 혹은 사실과 다른 내용을 두사람에게 전화 혹은 문자로 전달할 시 전세금반환 소송에 사기와 같은 죄목이 추가 될 수 있을까요?그리고 만약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해야 할 경우각자 하는게 좋을지, 함께 하는게 좋을지 조언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