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현재 상황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바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퇴거해야 신청할 수 있는데, 질문자님은 새 전세 계약자 입장이므로, 기존 임차인이 아직 전출하지 않은 이상 임차인의 지위를 완전히 승계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즉, 기존 임차인이 점유 중이라면 질문자님의 대항력 및 임차권 설정이 불가능합니다.
2. 법리 검토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은 전입신고와 실제 점유가 모두 필요하며, 기존 세입자가 잔류 중이면 귀하의 점유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또한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자신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보증금 지급이 완료되지 않은 임차 예정자는 그 신청 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귀하가 이미 일부 보증금을 지급했고 계약이 체결된 상태라면, 향후 점유가 이전되면 즉시 임차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내용증명에서 반환기한을 25일로 명시했다면, 그 기간 전이라도 채권보전이 필요하다면 가압류나 전세권설정등기 청구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통상 민사상 ‘상당한 이행기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점에서, 기한 도래 전 강제조치를 취하면 상대방이 “기한의 이익 박탈”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5일 이후 즉시 법적 절차(가압류, 계약해제 통보 등)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4.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지금 단계에서는 기존 임차인의 퇴거 완료와 점유 인도가 선행돼야 귀하의 임차권이 성립합니다. 동시에 전세금 잔금을 완납해야 대항력과 확정일자 효력이 유효하게 발생합니다. 향후 임차권등기명령을 고려 중이라면 전입신고일, 보증금 지급 내역, 퇴거 사실을 증빙자료로 체계적으로 정리해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