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려주세요궁금해요
- 형사법률Q. 형사고소, 고소장 제출 후 어느정도의 기간이 지나야 조사(?)가 시작되나요?고소장 제출을 염두하고있습니다질문 내용은 제목과 같습니다1.고소장 제출 후 어느정도 지나야 본격수사(?)가 시작되나요??2.고소장은 방문접수만 가능한가요?죄다 거짓말로 예상되는데혹시 몰라 제시한 기간까지는 기다려볼생각입니다3.예를들어 12/25을 제시했으나 말이 바뀌면 지체없이 소장을 접수 할 생각입니다그래서 미리 정리중인데요,소장 접수를 하면 상대방에게 그에 따른 연락 등이 취해질텐데, 12/20에 소장접수를 하면 바로 연락이 취해지나요?
- 기타 심리상담심리상담Q. 다귀찮고 짜증나고 안좋은생각만하게되요밥먹었냐 그런 질문도 짜증나고 전화하고 카톡하고 그런것도 귀찮고 그냥혼자있고싶고 정말너무이쁘고 걱정되는 강아지도 귀찮고짜증날때도있고 누워만있게되고 그러면서 웹툰이나인스타같은건보는데 그냥중간에말걸고 그런게 너무싫어요 다그만하고싶고 그만했으면싶고 현재겪는일이빨리해결되었으면싶고 하는것도없으면서그냥그만하고싶고 가만히있다가화도나고 이유도없이 죽었ㅇ좋겟다생각해요 밖에나가라그런거말고 그냥진탕자면나을까했는데그것도아니고 다싫고짜증나는데어쩌죠
- 부동산·임대차법률Q. 공증. 임대인에게는 어떤 실익이 있나요?임대인에게 공증 설득을 해야합니다각서로는 충분하지 않아서요공증 이라는게 아무래도 문제시 무기로 쓸 수 있는 수단이라 협조를 받아내기 어려운데요공증을 작성 할 경우 임대인에게는 어떤 실익? 이 있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보증금 반환에 관한 ,각서? 확약서?공증받는게 좋은데 영 협조를 안할것같습니다각서를 쓰겠다 해서 공증 받자고 제시했는데 각서면 되지않냐 난색을 표해서 차선책으로 확약서를 제시하려고합니다각서와 확약서 중 어떤게 추후 분쟁으로 이어질 때 효력이 좋은가요?세입자가 확약서 혹은 각서를 준비하고임대인이 서명을 해도 되나요?(임대인이 써주겠다 하는데 대충 쓸 것 같아서요)표준 서식? 같은게 있나요? 조언부탁드립니다
- 재산범죄법률Q. 공증 유효기간이 있나요? 혹시 공증작성자가공증 유효기간이 있나요?혹시 공증작성자가 재산이 없을 경우에는 시일이 지난 후에 사용(?)해도 되나요?개인이 작성해서법률사무소나 법무사에게 제출하면 되나요??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받을 사람에게 좋은가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금 반환, 공증작성 방법이 궁금합니다.!1.개인적으로 작성해도 되나요?(돈을 값을 사람만 작성해도 되나요?)2. 받을 사람이 작성하고줄 사람이 서명하면 되나요?3어떠한 사항들이 기재되어야 문제가 없을까요?이후 문제시 바로 강제집행 등 가능하려면 어떤식으로 작성해야하나요?상세하게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 재산범죄법률Q. 사기죄 궁금합니다 피해액과 벌금 실형예를들어 사기금액이 5천일때사기로 인정이 되면 실형 혹은 벌금2천인데1.벌금2천을 내면 사건은 종료되는건가요?피해액이 더 많고, 고소 한 사람이 더 많아도..?2.사기는 인정되나 고소 한 사람의 부주의 (서류미확인 등) 가 감형 되는 요소가 되기도 하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지급명령 에 관해 알고싶습니다 (전세사기)모든 상황을 고려해 이것저것 알아보고있는데요지급명령 이 효율적인지 갈피를 못잡고 있습니다임의경매진행중인걸 고지하지 않고 계약을 했고계약자도 등기부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임의경매 진행 중임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세금 반환을 요청했으나 기다려달라 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는데요 내용증명은 보냈고 2주 로 기재했고 현재 2주가 지났습니다지급명령을 신청 해도 받은 사람이 이의신청을 하면 결국 민사를 고려해야 하는 상황인데지급명령 신청 이유가 임의경매 미고지로 인한 반환 요청 일 때상대방이이의신청을 할 경우 무조건적으로 승인(?)이 되는건가요? 혹은 금전부족 곧줄예정 이런 이유로도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나요? 이의신청 이라는게 어떤 내용일 때 받아들여지는건가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보증금 일부만 받을 경우 나머지 금액에 대한 안전장치예를들어 집주인이 전세금 4천만원 중 2천만원을 먼저 지급할테니 이사를 나가달라 할 경우에(계약기간만료X 임의경매진행중)나머지 이천만원에 대해 어떠한 안전장치를 하면 되나요???
- 민사법률Q. 전세사기 형사고소시 처벌수위 궁금합니다피해금액은 4천만원입니다형사고소 준비중입니다찾아보니 사기가 명백할 경우 2천만원이하벌금 10년이하징역 인 것 같은데요이 처벌이 성립 될 경우피해자에게 피해금액지불을 해도 처벌 이 되는건지피해금액을 지불하지 않았을 때 처벌이 되는건지궁금합니다. 사기로 인정 될 경우 피해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