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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도확고한클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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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회사법률
    24.06.16
    Q. 시중에 마트에서 파는 과자들을 패키지로 묶어 정기 배송 판매 서비스를 하고 싶은 데 법적으로 저촉되지 않을까 궁금합니다시중에 마트에 나와있는 다양한 음료, 과자들을 패키지 형태로 구성해 매 달 배송해 주는 사업을 하고 싶습니다.롯데같은 브랜드들과 협의 없이 초코칩이나 제로 음료 등을 마트에서 구매해 제가 판매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오픈 마켓에서는 다양한 사업자들이 파는 것 같던데 그들이 전부 계약을 맺은 건 아닌 것 같아서요 빵같은 것들도 오픈마켓에서 다양한 제과점 업장들이 판매하고 있던데 네이버 쇼핑에서 구매해서 제가 판매하면 식품위생법 위반인가요? 그 업장들은 허가를 받았을 텐데도요.초기에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 사업자 등록 없이 네이버 쇼핑에 등록을 할 수 있어서 구매자들이 생기면 사업자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규정에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위에 2가지 사항들이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불법에 해당하는 법률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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