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시중에 마트에서 파는 과자들을 패키지로 묶어 정기 배송 판매 서비스를 하고 싶은 데 법적으로 저촉되지 않을까 궁금합니다
시중에 마트에 나와있는 다양한 음료, 과자들을 패키지 형태로 구성해 매 달 배송해 주는 사업을 하고 싶습니다.
롯데같은 브랜드들과 협의 없이 초코칩이나 제로 음료 등을 마트에서 구매해 제가 판매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오픈 마켓에서는 다양한 사업자들이 파는 것 같던데 그들이 전부 계약을 맺은 건 아닌 것 같아서요
빵같은 것들도 오픈마켓에서 다양한 제과점 업장들이 판매하고 있던데 네이버 쇼핑에서 구매해서 제가 판매하면 식품위생법 위반인가요? 그 업장들은 허가를 받았을 텐데도요.
초기에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 사업자 등록 없이 네이버 쇼핑에 등록을 할 수 있어서 구매자들이 생기면 사업자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규정에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위에 2가지 사항들이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불법에 해당하는 법률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모든 식품은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등 영업등록(신고)하지 않고 가정집 등에서 제조하여 판매할 수 없으며, 시중에 유통 중인 과자, 캔디류 등을 구입하여 소분하고 재포장한 제품을 판매할 경우에도 식품소분업 영업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