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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신선한사냥개
겁나신선한사냥개
  • 부동산·임대차법률
    24.07.16
    Q. 가계약한 집 하자수리 책임소재의 유무가계약한 아파트 창호를 일부 새것으로 교체하려고 업자와 가계약한 집을 방문했는데 거실창(베란다로 출입하는) 일부의 레일이 내려앉아 문이 잘 여닫기가 힘들어 몇 년안에는 그것도 교체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부동산에 문의하니 현재 주인의 책임질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새로 입주하는 사람이 전적으로 알아서 고쳐야 합니까?가계약서에는 그 하자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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