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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신선한사냥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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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한 집 하자수리 책임소재의 유무

가계약한 아파트 창호를 일부 새것으로 교체하려고 업자와 가계약한 집을 방문했는데 거실창(베란다로 출입하는) 일부의 레일이 내려앉아 문이 잘 여닫기가 힘들어 몇 년안에는 그것도 교체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부동산에 문의하니 현재 주인의 책임질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새로 입주하는 사람이 전적으로 알아서 고쳐야 합니까?

가계약서에는 그 하자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가계약이 매매계약인지 임대차계약인지 불분명하나 아파트 창호를 수리하려고 하시는 걸로 봐서는 매매계약으로 추측됩니다. 레일 부분에 대하여 조만간 교체하여야 할 정도로 상태는 좋지않은데 그 부분을 고려하여 매매대금이 결정되었어야 하나 뒤늦게 확인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본계약에서 감액을 시도해볼 여지는 있으나 매도인인 현재 주인은 이미 매도를 한 입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교체해줄 의무는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