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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 산정방법이 어떻게 되나요??작년 12월까지 2년 근무를 마쳤고, 6월 2일부터 7주동안 주 40시간 단기간 계약직으로 근무할 예정인데, 이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계약직 근무기간 실업급여 수급가능여부5월 26일 ~ 6월 25일.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경우, 6월 공휴일이 근무 기간내에 포함되어 수급 자격 요건에 충족되는지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아래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할까요?야근이 너무 잦고 일의 강도가 높아 퇴사하겠다 한후, 회사측의 요청으로 3개월 더 근무해줄 것을 요청받았으나 몇주 후 저의 근무가 이전보다 성실하지 않다는 이유로 당일퇴사를 요청했고, 자진퇴사로 나온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 실업급여 수령가능할까요?3줄요약1. 퇴사요청했으나 회사가 3개월 더 근무해달라 함2. 이전보다 덜 성실하다는 이유로 당일퇴사하라 함3. 현재 개인사유로 퇴사한 상태, 실업급여 수령가능?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사자 연구수당 지급관련 문의입니다.12월 퇴사후 1월에 세후 급여를 지급받았고, 연구수당도 12월 세금에 공제시켰다고 전해들은 후 금일 지급받았습니다. 그런데 급여랑 연구수당 2개 항목 각각에 4대보험이 과세되어 있고, 심지어 연구수당에는 회사부담분까지 과세되어 있습니다. 개인 연구수당에 4대보험과 회사부담분을 적용시킬 수 있는지, 또한 급여와 연구수당 각각에 4대보험을 따로 적용시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불가능하다면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사자 연구수당 지급 관련 세율 문의합니다.지난 12월에 퇴사후 연구수당을 지급받았는데통보받은 것과 지급받은 것이 달라서 명세서를 확인해보니 회사부담금+세금까지 전부 제 연구수당에서 제외 돼고서 지급받았습니다.이게 원칙적으로 개인한테 회사부담금+4대보험 세금까지 얹을 수 있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