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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무기간 실업급여 수급가능여부

5월 26일 ~ 6월 25일.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경우, 6월 공휴일이 근무 기간내에 포함되어 수급 자격 요건에 충족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이라면 기간 만료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중간에 공휴일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 요건 중 하나는 이직일 기준 과거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약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의미하기 때문에 공휴일이 근무기간에 포함되어 있다면, 5인 이상 사업장 기준으로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이기 때문에 피보험 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기간동안에 공휴일이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므로 그 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