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막히게역동적인꿀벌
- 근로계약고용·노동Q. 육아휴직 후 회사 사정으로 인해 복직이 안되면 육휴 신청이 가능한가요?육아휴직 후 회사 사정으로 인해 복직 불가회사에서 운영하는 업장에 근무 중인데 업장이 더이상 원래 계약한 기업과 계약을 이어가지 않아 이 업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직원이 권고사직을 받게 되었습니다.현재 저는 임신 24주차인 임산부고 업장 재계약 통보 받기 전 이미 산전 육아휴직을 말씀 드렸고 회사에서 마지막 출근 날짜 컨펌을 받을 때 까지 기다리는 동안 이러한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업장은 없어져 회사 경영상 복직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복직“이 전제인 육아휴직을 신청 할 수 있나요? 신청을 하고 육아휴직이 끝났을 때는 복직이 안되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회사 다른 부서로 이동 불가능, 사실살 복직할 곳이 없음)
- 근로계약고용·노동Q. 육아휴직 후 회사 사정으로 인해 복직 불가회사에서 운영하는 업장에 근무 중인데 업장이 더이상 원래 계약한 기업과 계약을 이어가지 않아 이 업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직원이 권고사직을 받게 되었습니다.현재 저는 임신 24주차인 임산부고 업장 재계약 통보 받기 전 이미 산전 육아휴직을 말씀 드렸고 회사에서 마지막 출근 날짜 컨펌을 받을 때 까지 기다리는 동안 이러한 상황이 일어났습니다.여기서 궁금한 점은 :1. 업장은 없어졌지만 근로계약서 상 회사와 계약을 체결했다고 명시되어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경우 회사만 유지 된다면 육아휴직은 신청이 가능할까요?2. 업장은 없어졌지만 회사에서는 이 업장의 근로자를 채용 한 것이라서 타부서 이동은 0%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복직“이 전제인 육아휴직을 신청 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