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후 회사 사정으로 인해 복직이 안되면 육휴 신청이 가능한가요?
육아휴직 후 회사 사정으로 인해 복직 불가
회사에서 운영하는 업장에 근무 중인데 업장이 더이상 원래 계약한 기업과 계약을 이어가지 않아 이 업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직원이 권고사직을 받게 되었습니다.
현재 저는 임신 24주차인 임산부고 업장 재계약 통보 받기 전 이미 산전 육아휴직을 말씀 드렸고 회사에서 마지막 출근 날짜 컨펌을 받을 때 까지 기다리는 동안 이러한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업장은 없어져 회사 경영상 복직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복직“이 전제인 육아휴직을 신청 할 수 있나요?
신청을 하고 육아휴직이 끝났을 때는 복직이 안되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회사 다른 부서로 이동 불가능, 사실살 복직할 곳이 없음)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사정으로 복직이 안되더라도 육아휴직 신청가능하며 사용자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육아휴직 종료 후에는 사용자는 복직시킬 의무가 있으며 사실상 복직할 수 없는 정도로는 폐업, 도산 등이 아닌 이상 해고는 부당하며 무슨 자리로든 복직시켜야 합니다.
아니면 원만하게 복직 후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여 권고사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