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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회사 사정으로 인해 복직이 안되면 육휴 신청이 가능한가요?

육아휴직 후 회사 사정으로 인해 복직 불가

회사에서 운영하는 업장에 근무 중인데 업장이 더이상 원래 계약한 기업과 계약을 이어가지 않아 이 업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직원이 권고사직을 받게 되었습니다.

현재 저는 임신 24주차인 임산부고 업장 재계약 통보 받기 전 이미 산전 육아휴직을 말씀 드렸고 회사에서 마지막 출근 날짜 컨펌을 받을 때 까지 기다리는 동안 이러한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업장은 없어져 회사 경영상 복직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복직“이 전제인 육아휴직을 신청 할 수 있나요?

신청을 하고 육아휴직이 끝났을 때는 복직이 안되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회사 다른 부서로 이동 불가능, 사실살 복직할 곳이 없음)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사정으로 복직이 안되더라도 육아휴직 신청가능하며 사용자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육아휴직 종료 후에는 사용자는 복직시킬 의무가 있으며 사실상 복직할 수 없는 정도로는 폐업, 도산 등이 아닌 이상 해고는 부당하며 무슨 자리로든 복직시켜야 합니다.

    아니면 원만하게 복직 후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여 권고사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