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은눈부신닭볶음탕
- 임금·급여고용·노동Q. 수습기간내 당일퇴사 한 경우 임금지불수습기간은 6개월이고, 근무한지는 3개월하고 6일정도 지났습니다.근무도중 당일까지만 일 하라고 사업장이 말을 하였고 ,권고사직으로 사직서를 내고 1개월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말씀드리자 거부하였습니다.이럴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서 받을 수 있나요?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나요?녹음은 하였습니다.녹음된 파일에 일할때 너 마음대로 소설쓰지말라는 말등 모욕적이고 수치스러운말도 많습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수습기간안 실업급여 조건 해당하나요?계약서 수습기간은 6개월이고 지금 현재 3개월-4개월 다녔습니다.권고사직으로 나갈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대표의 지속적인 언어폭력으로 인하여 녹음한것도 신고할 수 있나요? 전년도 피보험일수 180일은 넘는데 이직 2번으로 인하여 한곳에서 근무한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