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안 실업급여 조건 해당하나요?
계약서 수습기간은 6개월이고 지금 현재 3개월-4개월 다녔습니다.
권고사직으로 나갈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대표의 지속적인 언어폭력으로 인하여 녹음한것도 신고할 수 있나요?
전년도 피보험일수 180일은 넘는데 이직 2번으로 인하여 한곳에서 근무한것은 아닙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전 18개월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면 되고
권고사직이라면 비자발적 사유이므로 실업급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수습기간 중에 사용자의 사직 권고를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또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지속적인 언어폭력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한 떄는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합산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최종근무지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언어폭력에 대해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직 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대표의 언어폭력은 직장내 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신고하거나 모욕죄로 고소 가능합니다.
이전 직장 포함하여 180일을 충족하고 최종직장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폭언의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장내괴롭힘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습기간 중에 권고사직을 당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는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