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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보통은눈부신닭볶음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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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안 실업급여 조건 해당하나요?

계약서 수습기간은 6개월이고 지금 현재 3개월-4개월 다녔습니다.

권고사직으로 나갈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대표의 지속적인 언어폭력으로 인하여 녹음한것도 신고할 수 있나요?

전년도 피보험일수 180일은 넘는데 이직 2번으로 인하여 한곳에서 근무한것은 아닙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수 노무사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전 18개월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면 되고

    권고사직이라면 비자발적 사유이므로 실업급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수습기간 중에 사용자의 사직 권고를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또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지속적인 언어폭력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한 떄는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합산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최종근무지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언어폭력에 대해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에 해당한다면 수습기간 중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것은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직 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대표의 언어폭력은 직장내 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신고하거나 모욕죄로 고소 가능합니다.

  • 이전 직장 포함하여 180일을 충족하고 최종직장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폭언의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장내괴롭힘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습기간 중에 권고사직을 당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는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