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막히게지조있는포도
- 상속세세금·세무Q. 상속후 증여지분에 관해 질문드립니다감평 13억 건물을 남기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 건물을 배우자(어머니),큰딸,작은딸 셋이서 지분을 1.5:1:1로 법정상속분 대로 상속을 받을때, 어머니가 바로 큰딸,작은딸에게 각각 증여공제금액인 5000만원가량의 지분을 증여할수 있나요? 아님 상속과 취등록이이 다 마친후 어머니 취득지분중 5000만원치를지분 증여가능한가요? 전자의 경우는 취등록세가 한번나오지만 후자는 이중으로 취등록세가 들거같아서 가능하면 전자의 방법으로 상속진행할까 싶어서요
- 상속세세금·세무Q. 상가주택 상속할때 지분을 어떻게 해야 취등록세와 상속세를 줄일수 있을까요?상가주택(점포93.7m2/주택93.7m2)을 상속을 배우자(무주택자), 첫째아들(무주택자), 둘째아들(유주택자) 총3명이 받을 경우1. 주택이 아닌 상가부분의 지분 일부를 둘째아들이 받을 경우 2주택이 되지 않고 1주택이 유지되는가요?2. 2층 주택부분중 세입자 없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사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