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후 증여지분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감평 13억 건물을 남기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 건물을 배우자(어머니),큰딸,작은딸 셋이서 지분을 1.5:1:1로 법정상속분 대로 상속을 받을때, 어머니가 바로 큰딸,작은딸에게 각각 증여공제금액인 5000만원가량의 지분을 증여할수 있나요? 아님 상속과 취등록이이 다 마친후 어머니 취득지분중 5000만원치를지분 증여가능한가요? 전자의 경우는 취등록세가 한번나오지만 후자는 이중으로 취등록세가 들거같아서 가능하면 전자의 방법으로 상속진행할까 싶어서요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상속을 받는 경우 무조건 법정상속비율대로 상속을 해야되는 것은 아니며,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을 통해 진행 하실 수 있습니다.
법정상속비율대로 상속을 받은 후 증여하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상속받을 때와 증여받을 때 2번 발생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협의분할을 통행 상속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상속 등기 후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 하는 경우 증여로 보지 않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취득세 또한 과세되지 않습니다.
단, 상속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 재분할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와 취득세가 과세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의 분배는 법정상속분보다 상속인 간 협의비율이 우선합니다.
따라서, 한번의 취득세를 부담하고 싶으신 거라면 증여 없이 상속 시 분배비율을 원하시는대로 자녀분들에게 더 크게 몰아서 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버지가 사망하시면 상속이 되는 것이지, 증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인으로서 자녀와 배우자가 있다면 10억이 공제가 되고 자녀만 있다면 5억이 공제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