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업 승계에 따른 근로계약서 작성 질문안녕하세요.현재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 중 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사업 승계로 인해 폐업 처리 되었고 공사로 인해 휴무중입니다. (사업주와 사업자 명이 바뀔예정)이전 사업장 근로계약서는 일부 누락 및 사업주 싸인 누락 등 여러 문제가 있었습니다.현재 새사업장 근로계약서 준비 요청을 몇차례 드렸으나 계속 작성하자고만 하시고 미루시는거같습니다(?)제가 궁금한 것은 1. 새로운 사업장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하는 거 아닌가요? 이전에 작성한것이 그대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나요??2. 저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일을 하고 싶은데 작성을 안해주셔서요. 또 폐업 이유면 실업급여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해당 사업주의 문제의 경우 제가 의의를 제기하게 되면 실업급여 받을 수도 있는건가요?3. 제가 지금 사업장 폐업으로 인해 4대 보험 상실신고가 되어있는데 이거는 연속 될 수 없는 건가요??4. 근로계약서 새로 작성시 근로 시작일은 언제로 적어야할까요? 5. 폐업시 중간정산을 진행하지 않았는데 퇴직금을 받으려면 새로 작성하는 근로계약서에 명시 되어야 하는 문장이런것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