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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승계에 따른 근로계약서 작성 질문

안녕하세요.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 중 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사업 승계로 인해 폐업 처리 되었고 공사로 인해 휴무중입니다.

(사업주와 사업자 명이 바뀔예정)

이전 사업장 근로계약서는 일부 누락 및 사업주 싸인 누락 등 여러 문제가 있었습니다.

현재 새사업장 근로계약서 준비 요청을 몇차례 드렸으나 계속 작성하자고만 하시고 미루시는거같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1. 새로운 사업장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하는 거 아닌가요? 이전에 작성한것이 그대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나요??

2. 저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일을 하고 싶은데 작성을 안해주셔서요. 또 폐업 이유면 실업급여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해당 사업주의 문제의 경우 제가 의의를 제기하게 되면 실업급여 받을 수도 있는건가요?

3. 제가 지금 사업장 폐업으로 인해 4대 보험 상실신고가 되어있는데 이거는 연속 될 수 없는 건가요??

4. 근로계약서 새로 작성시 근로 시작일은 언제로 적어야할까요?

5. 폐업시 중간정산을 진행하지 않았는데 퇴직금을 받으려면 새로 작성하는 근로계약서에 명시 되어야 하는 문장이런것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영업 양도로 고용이 승계되었다면 사업주가 변경되므로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합니다.

    입사일은 양도인 회사에 최초 입사했던 날이 기준이 됩니다.

    퇴직금, 연차 등 모두 이전 양도인의 회사에서 최초 입사했을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