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수로웃음이넘치는친구
- 민사법률Q. 당사사표시정정 신청시 주민등록번호 입력은 어떻게 하나요?피고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알지 못해서 법원으로부터 보정명령을 받았고, 이에 따라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았습니다.그다음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하려고 보니, 입력란에는 주소만 적을 수 있고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는 칸이 없으며, 또 명칭란에는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말라’ 안내문이 있습니다.이런 경우, 주민등록번호는 어떻게 보정해야 하나요?
- 형사법률Q. 고소장에 적은 주소로 검찰·법원에서도 우편이 오나요?최근 사기 사건과 관련해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접수했습니다.고소장에는 제 주민등록상 주소가 아닌 실거주지 주소를 기재했는데요.이후 수사가 검찰로 넘어가고, 재판까지 이어지게 되면검찰이나 법원에서 제가 고소장에 적은 주소로 우편을 보내는지,아니면 주민등록상 주소로 발송되는지 궁금합니다.또한, 주소가 바뀌는 경우에는 각각 경찰·검찰·법원에 따로 송달주소 변경 신청을 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