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소장에 적은 주소로 검찰·법원에서도 우편이 오나요?
최근 사기 사건과 관련해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접수했습니다.
고소장에는 제 주민등록상 주소가 아닌 실거주지 주소를 기재했는데요.
이후 수사가 검찰로 넘어가고, 재판까지 이어지게 되면
검찰이나 법원에서 제가 고소장에 적은 주소로 우편을 보내는지,
아니면 주민등록상 주소로 발송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주소가 바뀌는 경우에는 각각 경찰·검찰·법원에 따로 송달주소 변경 신청을 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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