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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26.01.06
Q.
임산부 단축근무 중 연장근무 하게 되었어요
안녕하세요12월 초 쯤 임산부 단축근무에 들어갔습니다그 중 하루는 10시~17시 근무였고,하루만 30분 연장하게 되었어요.병원에서 근무중이라 요청을해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 30분 연장하게 되었습니다이럴경우에 정말 봉사한셈 쳐야하는지, 아니면 연장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아무것도 못받을 경우 신고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