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김지연 정철원 이혼소송
아하

고용·노동

기타 노무상담

항상희망을주는설렁탕
항상희망을주는설렁탕

임산부 단축근무 중 연장근무 하게 되었어요

안녕하세요

12월 초 쯤 임산부 단축근무에 들어갔습니다

그 중 하루는 10시~17시 근무였고,

하루만 30분 연장하게 되었어요.

병원에서 근무중이라 요청을해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 30분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이럴경우에 정말 봉사한셈 쳐야하는지, 아니면 연장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못받을 경우 신고가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30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산부 단축근무 중이라도 실제로 연장근무를 했다면 연장근로수당을 받아야 하고, 무급 처리하면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신고도 가능합니다.

    1) 임산부 단축근무의 성격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임산부는 1일 2시간 단축근무를 청구할 수 있고, 사용자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근로시간을 줄여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지, 연장근무를 무급으로 노예처럼 부리게 하라는 제도가 아닙니다.

    2) 단축근무 중 연장근무의 임금 처리
    임산부 단축근무 중이라도 실제로 근로한 시간은 전부 근로시간이고 정해진 단축근무 시간을 초과했다면 그 초과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그 30분은 통상임금 기준 연장근로수당 50퍼센트 가산 지급 대상입니다.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어쩔 수 없었다는 사정은 임금 미지급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3) 연장근무 자체의 문제
    임산부에게 연장근로를 시키는 것은 사실상 합법적이지 않으며,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와 고용노동부 인가가 필요합니다

    병원 사정으로 사실상 강제된 연장이라면 연장근무 시킨 것 자체도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