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군무원 군무원 상호 상관 형성 기준 질의안녕하세요.군무원은 군형법을 군인에 준하여 적용한다고 되어있는데, 군형버에서 상관이란 명령복종관계를 칭하고, 상위계급자와 상위 서열자를 상관에 준한다고 되어있는데군인사법에 군인은 계급과 서열을 나눈 반면에군무원 인사법은 서열을 명확하게 나누지 않았는데 1~9급 까지 나뉜 계급표 만으로 상하위계급과 상하위 서열을 나눌수있는건가요?예시) 본인 6급 군무원 타부서 과장 4급 군무원이럴때는 4급 군무원과 트러블이 생기면 상관에 속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