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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도전적인조랑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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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 군무원 상호 상관 형성 기준 질의

안녕하세요.

군무원은 군형법을 군인에 준하여 적용한다고 되어있는데, 군형버에서 상관이란 명령복종관계를 칭하고, 상위계급자와 상위 서열자를 상관에 준한다고 되어있는데

군인사법에 군인은 계급과 서열을 나눈 반면에

군무원 인사법은 서열을 명확하게 나누지 않았는데 1~9급 까지 나뉜 계급표 만으로 상하위계급과 상하위 서열을 나눌수있는건가요?

예시) 본인 6급 군무원

타부서 과장 4급 군무원

이럴때는 4급 군무원과 트러블이 생기면 상관에 속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군무원의 경우에도 군 형법을 고려하기 때문에 타 부서라고 하더라도 급수에 따라서 상관에 해당하게 되고 따라서 관련하여 타 부서 윗급수 군무원과 문제가 되었을 때 상관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문제가 되어 군형법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