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동산 계약 전 파기시 보상해야하나요?제가 부동산에서 가계약 100만원을 걸고 집을 계약하려고 했는데, 문제가 생겨서 계약을 취소하려고 했습니다.그래서 걸어놨던 가계약금 100만원을 포기하고 다른집을 알아보겠다고 했는데, 부동산에서 이미 살고 있던 세입자가 전입날짜를 잡아서 이사나 이런걸 다 조율했는데, 제가 이 계약을 파기하면 이걸 피해보상을 해야 할 수 있다고 계약 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계약서 작성 전 가계약 파기인데, 정말 이 말이 사실인가요? 그럼 만약 계약 하면서 집주인의 체납이 있으면 그대로 계약하거나 햐야하는건가요? 이런 경우에도 계약을 진행해야 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