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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히부드러운볶음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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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전 파기시 보상해야하나요?

제가 부동산에서 가계약 100만원을 걸고 집을 계약하려고 했는데, 문제가 생겨서 계약을 취소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걸어놨던 가계약금 100만원을 포기하고 다른집을 알아보겠다고 했는데, 부동산에서 이미 살고 있던 세입자가 전입날짜를 잡아서 이사나 이런걸 다 조율했는데, 제가 이 계약을 파기하면 이걸 피해보상을 해야 할 수 있다고 계약 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계약서 작성 전 가계약 파기인데, 정말 이 말이 사실인가요?

그럼 만약 계약 하면서 집주인의 체납이 있으면 그대로 계약하거나 햐야하는건가요? 이런 경우에도 계약을 진행해야 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계약 전 단계인 가계약 단계에서 파기라는 점에서,

    기존 세입자가 이를 확인하고 이사날짜를 조율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그러한 손해에 대하여 가계약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특히 단순변심이라기보다 임대인의 체납사실을 이유로 계약을 파기하는 것이라면 온전히 새 임차인이 되려던 자의 책임으로 묻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계약이라고 하더라도 계약의 주된 내용이 모두 정해져있다면,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전혀 아닙니다. 가계약상태에서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파기하는 것은 엄연히 법으로 보장된 권리이며, 그 권리를 행사했다고 해서 전혀 상관도 없는 기존 세입자의 피해보상을 해줄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법이 정한 바에 따라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파기하셨으므로 그 이상 더 책임질 부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