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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고혹적인풍선껌
이미고혹적인풍선껌
  • 가압류·가처분법률
    25.02.20
    Q. 빌려준돈 말끔하게 받는방법이 있을까요??상대방이 계주인데 150만원이 다른계원이 주지를 않아 빵꾸나서 급히필요하다고 하여 급하다하여 입금해주었고 일주일이면 그 사람 월급날 이라고 그때 준다고 하면서 계속 2달이 넘도록 피하기만 합니다. 사기인거 같은데 소액은 처벌이 안되는건가요?참고로 그 계주는 미용실도 하고 포차도 하고 지금 트롯가수방송활동도 하고 있어서 말만 믿고 차용증도 안쓰고빌려주었네요.녹취는 되어있고. 본인이 어느 사정에의해 빌려달라는 내용이 녹취본 있으며입금내역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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