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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고혹적인풍선껌

이미고혹적인풍선껌

25.02.20

빌려준돈 말끔하게 받는방법이 있을까요??

상대방이 계주인데 150만원이 다른계원이 주지를 않아 빵꾸나서 급히필요하다고 하여 급하다하여 입금해주었고 일주일이면 그 사람 월급날 이라고 그때 준다고 하면서 계속 2달이 넘도록 피하기만 합니다. 사기인거 같은데 소액은 처벌이 안되는건가요?

참고로 그 계주는 미용실도 하고 포차도 하고 지금 트롯가수방송활동도 하고 있어서 말만 믿고 차용증도 안쓰고빌려주었네요.

녹취는 되어있고. 본인이 어느 사정에의해 빌려달라는 내용이 녹취본 있으며입금내역도 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25.02.20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그 돈을 차용 목적과 달리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이미 변제할 능력과 의사없이 청구한 것이어야 사기에 해당할 수 있고 단순 채무불이행만으로 사기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돈을 빌려가서 변제하지 않는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없는 한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고, 이 부분은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소액이라고 해도 사기는 사기입니다. 기망행위로 돈을 받아가고 돈을 갚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기죄로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해보입니다.

    일단 사기로 고소해보시고 만약 여의치 않으면 그때는 민사소송으로 해결을 시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