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풍성한아몬드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사일 변경 요구 및 연차 초과분 공제 관련 문의안녕하세요퇴사 처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약 2년 근무 후 퇴사 예정이며,실제 마지막 근무일은 이달 말까지 근무 예정입니다.근태 정산 결과 연차 및 추가 휴무 포함하여약 15일 이상 초과 사용(마이너스) 상태입니다.이와 관련하여 회사에서는초과 사용된 연차분에 대해 급여 공제 예정이며,해당 일수를 반영하여퇴사일을 실제 근무일보다 앞당겨 사직서를 재작성하도록 요청한 상황입니다.1. 실제 근무일과 다르게 퇴사일을 앞당겨 작성할 경우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2. 이 경우 노동청에서는사직서 기준이 아닌 실제 근무일 기준으로 판단하는지요? 3. 연차 초과 사용분에 대해급여에서 공제 처리하는 것이 적법한지,별도 합의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4. 회사 입장에서 리스크를 최소화하려면어떤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골프장 식음 근로조건 및 임금 차감 관련 상담 요청]1. 기본 정보 - 입사일: 2025년 02월- 근무 형태: 골프장 식음 부서 - 근무 조건: 격주 6일 근무 / 월 기본 휴무 6회 2. 근무 특성 - 골프장 특성상 우천, 설천, 팀 부족 등으로 회사 사정에 의해 추가 휴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음 - 출근 예정일에도 골프장 휴장 또는 팀 부족 시 회사에서 인원 조정으로 사실상 휴무 처리됨 - 해당 휴무는 근로자 요청이 아닌 회사 운영상 결정이었음 3. 휴장 및 휴무 상황 - 2025년 12월: 기상 및 팀 부족으로 휴장 휴무- 2026년 1월: 골프장 전체 통휴장 (한 달) (해마다 1월은 휴장했다고 함)- 1년간 휴장 및 추가 휴무를 합산하면 약 수십일 수준임 4. 급여 지급 경위 - 해당 휴무 기간 중 급여 지급 기준이 사전에 명확히 고지되지 않았으며,이후 지급 기준이 변경되거나 사후적으로 안내된 사실이 있음5. 근로계약서 관련 사항 - 근로계약서에는 휴장, 우천 등 회사 사정으로 인한 휴무를 무급 처리하거나 사후적으로 임금에서 차감한다는 명시적인 조항 없음 - “마이너스 근무” 또는 사후 정산 개념 또한 명시되어 있지 않음 6. 현재 문제 상황 - 퇴사를 앞두고 근태 정산 중 - 회사 측은 전체 휴장 및 추가 휴무 약 수십일 중 연차 약 26일(1년 지남)을 먼저 차감 적용하고, 나머지 약 수십일을 급여에서 차감하겠다고 함이유: 휴장 기간에 급여를 지급했기 때문이라고 함- 또한 차감을 원하지 않을 경우 해당 일수만큼 추가 근무 후 퇴사하라고 요구받은 상태임 7. 문의 사항 1) 회사 사정(휴장, 우천 등)으로 인한 휴무를 연차로 일괄 차감하는 것이 가능한지 2) 근태 정산 관련 / 플러스된 휴무 관련 연차 차감 이후급여에서 차감하는 것이 가능한지 3) 이미 지급된 급여를 이후 정산 과정에서 공제하는 것이 가능한지 4) 차감 대신 동일 일수만큼 추가 근무를 요구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5) 위 상황에서 근로자가 취할 수 있는 대응 방법 감정적인 분쟁 없이 원만하게 해결하고 싶으나, 법적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