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골프장 식음 근로조건 및 임금 차감 관련 상담 요청]

1. 기본 정보

- 입사일: 2025년 02월

- 근무 형태: 골프장 식음 부서

- 근무 조건: 격주 6일 근무 / 월 기본 휴무 6회

2. 근무 특성

- 골프장 특성상 우천, 설천, 팀 부족 등으로

회사 사정에 의해 추가 휴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음

- 출근 예정일에도 골프장 휴장 또는 팀 부족 시

회사에서 인원 조정으로 사실상 휴무 처리됨

- 해당 휴무는 근로자 요청이 아닌 회사 운영상 결정이었음

3. 휴장 및 휴무 상황

- 2025년 12월: 기상 및 팀 부족으로 휴장 휴무

- 2026년 1월: 골프장 전체 통휴장 (한 달)

(해마다 1월은 휴장했다고 함)

- 1년간 휴장 및 추가 휴무를 합산하면 약 수십일 수준임

4. 급여 지급 경위

- 해당 휴무 기간 중 급여 지급 기준이 사전에 명확히 고지되지 않았으며,이후 지급 기준이 변경되거나 사후적으로 안내된 사실이 있음

5. 근로계약서 관련 사항

- 근로계약서에는

휴장, 우천 등 회사 사정으로 인한 휴무를

무급 처리하거나 사후적으로 임금에서 차감한다는 명시적인 조항 없음

- “마이너스 근무” 또는 사후 정산 개념 또한 명시되어 있지 않음

6. 현재 문제 상황

- 퇴사를 앞두고 근태 정산 중

- 회사 측은 전체 휴장 및 추가 휴무 약 수십일 중

연차 약 26일(1년 지남)을 먼저 차감 적용하고,

나머지 약 수십일을 급여에서 차감하겠다고 함

이유: 휴장 기간에 급여를 지급했기 때문이라고 함

- 또한 차감을 원하지 않을 경우

해당 일수만큼 추가 근무 후 퇴사하라고 요구받은 상태임

7. 문의 사항

1) 회사 사정(휴장, 우천 등)으로 인한 휴무를

연차로 일괄 차감하는 것이 가능한지

2) 근태 정산 관련 / 플러스된 휴무 관련 연차 차감 이후

급여에서 차감하는 것이 가능한지

3) 이미 지급된 급여를

이후 정산 과정에서 공제하는 것이 가능한지

4) 차감 대신 동일 일수만큼 추가 근무를 요구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5) 위 상황에서 근로자가 취할 수 있는 대응 방법

감정적인 분쟁 없이 원만하게 해결하고 싶으나,

법적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차감할 수 없습니다.

    2. 임금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휴업수당만 지급하면 될 것임을)을 알면서도 임금 전액을 지급한 후에 사후에 연차휴가로 소진하게 하거나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3. 2번 답변과 같습니다.

    4. 없습니다.

    5.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