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사시 잔여연차를 소진하지 않고 퇴사 종용퇴사할 때 잔여 연차를 전부 쓰지 말고 돈으로 받고 나가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이렇게 해! 라고 말한건 아니고안좋은 선례로 남아 남은 직원들의 근태관리라던지 휴가 사용등에 피해가 갈 수 있으니남은 휴가를 전부 쓰지 말고 일부는 돈으로 받고 나가는게 좋을것같다 라고 직장 상사가 말했는데이게 법률상의 범죄 등에 해당할 소지가 있나요?휴가를 쓴다고 해도 노동법상 회사가 거부하지 못하는건 알고 있고제가 궁금한건 이게 노동법 외 강요죄나 협박죄 등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