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퇴사시 잔여연차를 소진하지 않고 퇴사 종용
퇴사할 때 잔여 연차를 전부 쓰지 말고 돈으로 받고 나가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 라고 말한건 아니고
안좋은 선례로 남아 남은 직원들의 근태관리라던지 휴가 사용등에 피해가 갈 수 있으니
남은 휴가를 전부 쓰지 말고 일부는 돈으로 받고 나가는게 좋을것같다 라고 직장 상사가 말했는데
이게 법률상의 범죄 등에 해당할 소지가 있나요?
휴가를 쓴다고 해도 노동법상 회사가 거부하지 못하는건 알고 있고
제가 궁금한건 이게 노동법 외 강요죄나 협박죄 등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지 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퇴사 시 연차 사용을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연차 사용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한편, 질의하신 것과 같이 이러한 행위가 근로기준법 위반의 여부를 벗어나, 강요죄나 협박죄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협박은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 등을 하는 경우에 성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와 같은 행위가 협박의 형태로 이루어져야 강요나 협박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질문에 기재해 주신 표현 정도로는 그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충분히 본인이 의사를 관철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더더욱 강요나 협박이 성립하긴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