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농지 매매 계약서 작성 전 문의드립니다.농지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이고 미리 협의 사항을 전화로 맞추고 있는 과정 중입니다.농지를 계약하고자 하는 매수인은 도로에서 높이 높낮이 차가 있는 농지를, 흙을 매립해 돋우고 난 후 나무를 심으려 합니다.계약금 이후 중도금까지 1달 이후 잔금까지 1달매수인은 중도금 이후에 겨울이 오기 전에 좋은 흙을 매립하고 싶어 하고, 매도인은 소유권이 이전된 후에 하시라는 게 지지부진한 협상의 지점입니다.결국 매도인은 중도금 이후 흙 매립을 동의하는 대신 안전장치로 특약사항을 넣자고 하였고, 매수인이 동의하였습니다. 특약사항은 이렇게 넣을 예정입니다.1. 중도금 이후 잔금을 계약한 날짜까지 지급하지 않을 시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은 즉시 해지된다.(사실 당연한 건데 굳이 넣으려는 이유는 이상하리만치 소유권 이전 후에 하시라는 말은 듣지 않고, 중도금 이후에 바로 하고 싶다고 주장하셔서 뭐지? 싶어서 넣습니다.)2. 계약 해지 후 흙 매립 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3. 잔금 지급 일정은 매수인의 필요로 앞당길 수도 있다.(계약된 잔금 지급 일정보다 앞당겨서 지급하면 잔금 납부 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이 정도 특약사항만 넣으면 매도인의 불안감이 다 안전해지는 건지 고견 여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