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농지 매매 계약서 작성 전 문의드립니다.
농지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이고 미리 협의 사항을 전화로 맞추고 있는 과정 중입니다.
농지를 계약하고자 하는 매수인은 도로에서 높이 높낮이 차가 있는 농지를, 흙을 매립해 돋우고 난 후 나무를 심으려 합니다.
계약금 이후 중도금까지 1달 이후 잔금까지 1달
매수인은 중도금 이후에 겨울이 오기 전에 좋은 흙을 매립하고 싶어 하고, 매도인은 소유권이 이전된 후에 하시라는 게 지지부진한 협상의 지점입니다.
결국 매도인은 중도금 이후 흙 매립을 동의하는 대신 안전장치로 특약사항을 넣자고 하였고, 매수인이 동의하였습니다. 특약사항은 이렇게 넣을 예정입니다.
1. 중도금 이후 잔금을 계약한 날짜까지 지급하지 않을 시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은 즉시 해지된다.
(사실 당연한 건데 굳이 넣으려는 이유는 이상하리만치 소유권 이전 후에 하시라는 말은 듣지 않고, 중도금 이후에 바로 하고 싶다고 주장하셔서 뭐지? 싶어서 넣습니다.)
2. 계약 해지 후 흙 매립 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3. 잔금 지급 일정은 매수인의 필요로 앞당길 수도 있다.
(계약된 잔금 지급 일정보다 앞당겨서 지급하면 잔금 납부 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
이 정도 특약사항만 넣으면 매도인의 불안감이 다 안전해지는 건지 고견 여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