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대로참을성있는벌새
- 근로계약고용·노동Q. 퇴사 통보일 정하려고합니다. 도움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 퇴사 일자를 정하려하는데 도움부탁드립니다.딱 1년을 채우고 2~3일 뒤에 퇴사를 희망합니다.1. 퇴사일로부터 한달 전 말해야하는게 의무라고 들었습니다. 11개월 되는 날 퇴사 희망일을 명시하여 사직서 제출하려했는데 일부 회사에서는 퇴직금을 지급하기 싫어 바로 나가라고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저는 부당해고라고 생각하는데 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2. 1년을 채우고 바로 퇴사희망일을 일주일 이내로 사직서를 작성한다면 이건 의무 위반이라 법적 조치가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맞나요?법에 대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퇴사 통보일 정하려는데 도움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25.3.24 입사하여 근무중입니다.일, 자기개발 열심히했고 1년 경력 채워 더 높은 곳으로 도전해보려합니다.퇴사일은 마음대로이지만 고용주가 동의하지않으면 고용이 해제되는 한달동안 출근을 해야한다고 이해했습니다.또한 후임자를 뽑을 수도 있기에 한달전에 퇴사의사를 전달하려합니다.제가 희망하는 퇴사일은 26.3.30(월)입니다.질문입니다.1. 사직서는 2월의 마지막 근무일인 2월 27일(금)에 퇴사희망일(3/30)을 명시해서 제출하면 될까요?2. 26.3.25에 연차가 1년치 지급되는데 이 연차를 전부 수당으로 받아가면 되는지, 수당으로 지급제한된다하면 연차만큼 퇴사일을 미루면 되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