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통보일 정하려고합니다. 도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퇴사 일자를 정하려하는데 도움부탁드립니다.
딱 1년을 채우고 2~3일 뒤에 퇴사를 희망합니다.
1. 퇴사일로부터 한달 전 말해야하는게 의무라고 들었습니다. 11개월 되는 날 퇴사 희망일을 명시하여 사직서 제출하려했는데 일부 회사에서는 퇴직금을 지급하기 싫어 바로 나가라고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저는 부당해고라고 생각하는데 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 1년을 채우고 바로 퇴사희망일을 일주일 이내로 사직서를 작성한다면 이건 의무 위반이라 법적 조치가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맞나요?
법에 대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