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원히까탈스러운소
- 휴일·휴가고용·노동Q. 육아휴직 3년 한번에 사용가능 문의드립니다육아휴직 관련 질의입니다. 전문가분들의의견 부탁드립니다.일단 저희 내부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제27조(육아휴직) ①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포함)를 가진 직원이 그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남·여를 불문하고 이를 허용한다. 단, 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육아휴직 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한다.=======직원 중 한명이 육아휴직 3년을 한번에 신청했습니다. 아이 나이가 휴직하고 약 1년 6개월이 지나면 8세 초과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초과되는 상황입니다.근로기준법은 신청시점 기준 1년 무조건 보장은 되는걸로 아는데, 그 이후 기간까지 보장해도 되는건지 육아휴직 제도의 취지에도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 공인노무사 자격증자격증Q. 공공기관 겸직제한, 겸직신청 요건 문의공공기관는 기본적으로 겸직이 허가제로 운영됩니다. 신청요건으로 인사평가등급, 징계여부 등을 규정에신설하려고 하는데, 해당 내용이 문제없을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