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3년 한번에 사용가능 문의드립니다
육아휴직 관련 질의입니다. 전문가분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일단 저희 내부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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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육아휴직)
①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포함)를 가진 직원이 그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남·여를 불문하고 이를 허용한다. 단, 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육아휴직 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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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중 한명이 육아휴직 3년을 한번에 신청했습니다. 아이 나이가 휴직하고 약 1년 6개월이 지나면 8세 초과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초과되는 상황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신청시점 기준 1년 무조건 보장은 되는걸로 아는데, 그 이후 기간까지 보장해도 되는건지 육아휴직 제도의 취지에도 맞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