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계약 만료 후 이사 전 공백기간 관련 전출신고 질문안녕하세요현재 버팀목전세대출로 전세에 살고 있으며 집을 매수하여 이사 갈 예정입니다.전세기간 만료 후 매수한 집으로 이사 전 공백기간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문 드립니다.상황 > 현재 거주 중인 전세 집이 2월 9일에 전세 보증금 반환 및 신규 세입자 입주 예정 > 바로 다음날 2월 10일에 매수 예정인 집 잔금일 (당일 전입신고 진행 예정)질문 1. 전세 보증금 반환 및 신규 세입자 입주 예정인 2월 9일에 별도 전출 신고를 해야 하나요? 해야 한다면 다른 집으로 전입신고 하면서 자동적으로 전출이 된다고 들었는데, 전출신고만 따로 할 수가 있나요?질문 2. 전세보증금 반환 받고 바로 다음 날인 2월 10일에 잔금 및 전입신고 예정인데, 이렇게 하루 지나서 전입(전출)신고를 하게 되면 기존에 살던 전세집의 신규 세입자가 받는 불이익은 없나요?질문 3.만약 2월 9일에 무조건 전입신고를 해야한다면, 부모님 집(자가)에 임시주소지로 하루 정도 전입을 해야할 것 같은데, 이 때 제가 받는 정책대출(보금자리론 with 생애최초)의 혜택 및 대출 실행에 영향이 있을까요?(매수할 집과 부모님 집의 지역이 다릅니다)질문 4. 질문 3의 방법이 문제가 된다면 다른 최선의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