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만료 후 이사 전 공백기간 관련 전출신고 질문
안녕하세요
현재 버팀목전세대출로 전세에 살고 있으며 집을 매수하여 이사 갈 예정입니다.
전세기간 만료 후 매수한 집으로 이사 전 공백기간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문 드립니다.
상황
> 현재 거주 중인 전세 집이 2월 9일에 전세 보증금 반환 및 신규 세입자 입주 예정
> 바로 다음날 2월 10일에 매수 예정인 집 잔금일 (당일 전입신고 진행 예정)
질문 1.
전세 보증금 반환 및 신규 세입자 입주 예정인 2월 9일에 별도 전출 신고를 해야 하나요? 해야 한다면 다른 집으로 전입신고 하면서 자동적으로 전출이 된다고 들었는데, 전출신고만 따로 할 수가 있나요?
질문 2.
전세보증금 반환 받고 바로 다음 날인 2월 10일에 잔금 및 전입신고 예정인데, 이렇게 하루 지나서 전입(전출)신고를 하게 되면 기존에 살던 전세집의 신규 세입자가 받는 불이익은 없나요?
질문 3.
만약 2월 9일에 무조건 전입신고를 해야한다면, 부모님 집(자가)에 임시주소지로 하루 정도 전입을 해야할 것 같은데, 이 때 제가 받는 정책대출(보금자리론 with 생애최초)의 혜택 및 대출 실행에 영향이 있을까요?
(매수할 집과 부모님 집의 지역이 다릅니다)
질문 4.
질문 3의 방법이 문제가 된다면 다른 최선의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1.
전세 보증금 반환 및 신규 세입자 입주 예정인 2월 9일에 별도 전출 신고를 해야 하나요? 해야 한다면 다른 집으로 전입신고 하면서 자동적으로 전출이 된다고 들었는데, 전출신고만 따로 할 수가 있나요?
==> 네 가능하고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하는 경우 질문자님 주소를 퇴거해야 합니다.
질문 2.
전세보증금 반환 받고 바로 다음 날인 2월 10일에 잔금 및 전입신고 예정인데, 이렇게 하루 지나서 전입(전출)신고를 하게 되면 기존에 살던 전세집의 신규 세입자가 받는 불이익은 없나요?
==> 임차인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고 하루 늦게 하였다고 임차인에게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질문 3.
만약 2월 9일에 무조건 전입신고를 해야한다면, 부모님 집(자가)에 임시주소지로 하루 정도 전입을 해야할 것 같은데, 이 때 제가 받는 정책대출(보금자리론 with 생애최초)의 혜택 및 대출 실행에 영향이 있을까요?
(매수할 집과 부모님 집의 지역이 다릅니다)
==> 기존에 대출실행이 가능한 만큼 영향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 2월 9일 전출 신고 필요 없습니다. 새집 전입신고 시 기존 전세집 자동 전출처리 됩니다. 전출만 따로 할 수 없으며 공백기간이어도 주민등록상 지연이 아닙니다.
2. 하루 공백 전입신고는 신규 세입자 불이익 없습니다.
3. 2월 9일 무조건 전입 필요 없습니다. 10일 새 집 전입으로 충분하며 부모님 집 임시 전입 시 보금자리론 지역 제한 위반 위험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요즘은 전출신고를 따로 하는것이 아니라 전입신고를 하면 자동 전출이 됩니다
,대부분 전 세입자가 전출을 해야 새로운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게 됩니다
만약 새로운 세입자가 대출을 받았다면 전 세입자가 있으면 전입신고가 안되고 은행에서 바로 빼줄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그부분을 해결해야 합니다
,보금자리론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요건은 주택 소재지와 1가구 1주택 여부, 실제 거주 여부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루 정도 임시 전입은 실거주 요건이나 대출 실행에 큰 영향이 없습니다
단, 대출 승인 단계에서 주민등록상 주소 확인이 이루어지므로, 임시 전입과 전입신고가 연속적으로 처리되는 것이 좋습니다
그부분을 은행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하신 전세 만기 후 이사 공백에 따른 처리 방법에 대해서 답변해드릴게요.
1. 전입신고를 하면 이전 주소지의 전출은 행정적으로 자동 처리되기 때문에 별도로 전출 신고만 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2. 새 세입자가 전세 대출을 받는다면 은행에서 당일 빈집 상태를 확인해야 해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지만 대출이 없다면 하루 정도 전입이 겹치는 건 큰 지장이 없을 듯합니다.
3. 부모님 댁으로 전입하면 잠시라도 유주택 가구의 세대원이 되어서 생애최초 대출이나 취득세 감면 자격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위험이 있어 보이네요.
4. 우선 새 세입자의 대출 이용 여부를 확인해 보시고 문제가 없다면 10일에 신고하셔도 무방할 듯하구요. 꼭 주소를 빼야 한다면 무주택자인 지인의 집으로 잠시 옮기시는 편이 안전할 것 같네요.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 1. 2월 9일에 따로 전출 신고를 해야 하나요?
- 별도로 전출 신고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기존 주소지에서는 자동으로 전출 처리가 됩니다. 우리나라 행정 시스템상, 새로운 거주지로 전입신고를 해야 이전 집에서의 전출이 확정됩니다.
질문 2. 하루 늦게(2월 10일) 신고하면 기존 집 신규 세입자에게 불이익이 없나요?
- 신규 세입자의 대항력 발생 시점 때문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신규 세입자가 2월 9일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더라도, 실제로는 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 질문자님이 2월 10일 오전까지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서류상 그 주소지의 세대주로 남아 있기 때문에 신규 세입자가 대출을 받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할 때 잠시 불편을 겪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공인중개사가 미리 양해를 구하거나, 당일 이사 및 퇴거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문 3. 부모님 집으로 하루 전입했다가 다시 옮기면 정책대출(보금자리론)에 문제가 생기나요?
- 이런 방법은 실제로 위험하니 추천하지 않습니다.
- ‘생애최초’ 혜택을 받으려면 계속 무주택 세대주 조건을 유지해야 하는데, 부모님 댁이 자가라면 하루라도 전입하면 세대원이 되는 바람에 조건이 복잡해질 수 있거든요.
- 보금자리론 같은 정책 대출은 잔금일 직전에 전입세대 열람 등을 통해 직접 세대주 여부를 확인합니다. 주소지를 복잡하게 옮겨 다니면 대출 심사나 실행 과정에서 과도하게 서류 요청이나 추가 점검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질문 4에 대한 답변
"2월 10일 잔금 당일, 바로 전입신고를 하세요."
하루 정도 기존 주소에 머무는 일은 실무에서 흔히 발생합니다. 가장 자연스럽고 안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미리 양해 구하기: 기존 집 공인중개사에게 “이사 갈 집 잔금이 10일이니, 그날 아침 바로 전입신고를 하겠다”고 미리 알려두세요.
- 2월 9일: 전세보증금을 받고 이사를 나갑니다. 이 때는 주소를 그대로 두세요. 보증금을 완전히 돌려받기 전엔, 대항력 유지를 위해 전입을 빼면 안 됩니다.
- 2월 10일: 새 집 잔금을 치른 직후, 정부24나 주민센터에서 곧바로 전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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