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재한 외국인 상대로 통매음 신고 처벌 가능할까요?예전에 언어 교환 어플 사용했었고, 언어 공부를 하려는 제 목적과는 다르게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 최소 1년 이상 전에 그만둔 상태입니다.조금 전에 모르는 한국 번호로 왓츠앱에 연락이 왔길래 무심코 열어봤더니 외국인이 성기 사진과 함께 오늘 바쁘냐고 묻는 내용이 있었습니다.제 번호를 준 기억이 없는데 번호는 어떻게 알았으며, 이 사람의 번호로 연락한 내역이 없어 당황스럽고 수치스러운 마음에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를 하던 와중, 제가 왓츠앱을 차단해놓으니 제 핸드폰으로 전화와 문자가 계속 왔습니다. 당신 누구냐고,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니까 작년 즈음에 어플에서 우리 친구였다면서 계속 바쁘냐고 문자가 오더군요.언어 교환 어플 상에서 제 인스타아이디는 공개를 한 적이 몇 번 있어도, 전화번호는 제 기억으로는 한 번도 공개한 적이 없습니다.이런 경우 처벌이 가능할까요? 여전히 상대가 누군지도 전혀 모르는 상태고 한국 번호가 있는 더 봐서는 재한 외국인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