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한 외국인 상대로 통매음 신고 처벌 가능할까요?
예전에 언어 교환 어플 사용했었고, 언어 공부를 하려는 제 목적과는 다르게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 최소 1년 이상 전에 그만둔 상태입니다.
조금 전에 모르는 한국 번호로 왓츠앱에 연락이 왔길래 무심코 열어봤더니 외국인이 성기 사진과 함께 오늘 바쁘냐고 묻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제 번호를 준 기억이 없는데 번호는 어떻게 알았으며, 이 사람의 번호로 연락한 내역이 없어 당황스럽고 수치스러운 마음에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를 하던 와중, 제가 왓츠앱을 차단해놓으니 제 핸드폰으로 전화와 문자가 계속 왔습니다. 당신 누구냐고,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니까 작년 즈음에 어플에서 우리 친구였다면서 계속 바쁘냐고 문자가 오더군요.
언어 교환 어플 상에서 제 인스타아이디는 공개를 한 적이 몇 번 있어도, 전화번호는 제 기억으로는 한 번도 공개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 처벌이 가능할까요? 여전히 상대가 누군지도 전혀 모르는 상태고 한국 번호가 있는 더 봐서는 재한 외국인인 것 같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본 사안은 재한 외국인을 상대로도 처벌이 가능한 유형에 해당합니다. 본인의 동의 없이 성기 사진을 전송한 행위는 통신매체이용음란에 해당할 소지가 크며, 행위가 국내에서 이루어졌거나 국내에서 결과가 발생했다면 국적과 무관하게 수사와 처벌 대상이 됩니다. 상대방의 신원이 특정되지 않았더라도 수사는 개시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
성폭력처벌법은 전화, 문자, 메신저 등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사진이나 영상을 전송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사전 동의 여부가 핵심이며, 성기 사진은 그 자체로 위법성이 강하게 인정되는 유형입니다. 외국인이라도 국내 체류 중이거나 한국 번호를 사용했다면 적용에 장애가 없습니다.수사 가능성 및 절차
왓츠앱 메시지, 성기 사진 원본, 전화·문자 수신 내역, 차단 이후의 연락 기록은 모두 중요한 증거입니다. 상대방이 번호를 어떻게 취득했는지는 수사 과정에서 통신사 자료와 플랫폼 협조를 통해 확인 대상이 됩니다. 신원이 불명확해도 번호와 계정 정보로 특정이 시도됩니다.유의사항
추가 대응을 위해 모든 자료를 삭제하지 말고 보존하시고, 직접 대응이나 감정적 연락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반복 연락은 스토킹 범죄 성립도 검토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국내에 있는 경우에 그 소재 파악이 가능하다면 형사 고소를 진행하였을 때 그 책임을 묻는 것은 가능할 것이고 다만 상대방이 실제로 해외에 있는 상황이라면 국내 수사기관을 통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소재를 파악하는 것 자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